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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질병 / 의료과실

교통사고 후 합의금 및 보험금 관련 궁금합니다.

19시간 전에 작성됨 공유하기

버스를 타다 보면, 버스가 급출발(갑자기 출발), 급정거(갑자기 멈춤)를 하는 바람에 휘청거리거나, 넘어질 뻔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손잡이를 잡고 서있게 되는데요.
만약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우선 관련 판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7가단5090526 판결 [손해배상(자)]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버스에 탑승한 승객으로서 급제동이나 사고를 대비하여 항상 손잡이를 잘 잡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부주의는 이 사건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즉 승객의 잘못을 10%가 된다는 판결입니다. 해당 사고는 차도로 강아지가 뛰어드는 것을 보고 버스기사가 급정거하여,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이 넘어지면서 추간판 탈출증의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
이에 승객과 승객 가족이 버스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승객의 잘못(과실)은 10%가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금의 90%가 인정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