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독립손해사정사)이 필요한 이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1. 보험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
그렇게 때문에 보험회사는 공정한 입장에서 손해사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금이 적게 나가야,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
2. 보험회사는 후유장애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또한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
-
손해배상 또는 보험금을 보면, 후유장해부분이 가장 큰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유장해부분은 복잡하고, 그 평가 방식과 적용,
해석 등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분이 주장하지 않으면, 절대 먼저 챙겨주지 않으며,
챙겨줄 수도 없습니다.
-
3. 보험금(합의금)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즉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
정해진 금액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진단명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부상 여부, 후유증 여부, 예후에 따라, 수술 유무에 따라
다를 것이며,
피해자의 과실, 소득, 나이(정년) 등등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손해사정이 필요합니다.
- 4. 경미한 사고의 경우도, 피해자분이나 주변 분들 말만 듣고,
-
경미하여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면, 경미한 것이 경미한 것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판단과 주변의 조언만 참고할 것이 아니라,
손해사정사를 찾으시어 정당한 권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 5. 얼마를 받아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
비슷한 상황의 지인이 있어 주위에서 얼마를 받았다고 한들, 내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
6. 의학적 분석, 사고 상황분석, 보험 검토, 각종 진단금,
보험청구서류, 고지의무 위반, 설명의무, 통지의무 등 수많은 이유로
손해사정(손해사정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코로나로 인해, 대면으로 상담하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비대면으로 손해사정사에게 전문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고, 보험금
때문에 답답했던 가슴이 확 뚫릴 수 있는 손찾사를 찾아주세요!